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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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결심공판 오늘... 사형 구형 가능성 높아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7)씨의 결심공판이 2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고씨의 범행을 철저하게 계획된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형사 사건 재판의 선고 전 마지막 절차인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고씨의 형량에 대해 의견을 내는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및 고씨의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된다.

 

이번 공판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검찰의 구형이다. 그동안 검찰과 고씨의 변호인은 계획적 범행인지 우발적 범행인지의 여부를 놓고 재판에서 공방을 벌여왔다.

 

살인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은 범행의 동기에 따라 ▷참작동기 살인 4∼6년(가중 시 5∼8년) ▷보통동기 살인 10∼16년(가중 시 1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비난동기 살인 15∼20년(가중 시 18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가중 시 2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가중 시 무기 이상) 등으로 구분된다.

 

검찰은 고씨의 범행을 철저하게 계획된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이라고 봤다. 그러나 고씨는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주장해왔다.

 

의붓아들 살해에 대해서도 고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현 남편이 유산한 아이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의붓아들만 아끼자 고씨가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시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5세 의붓아들의 몸을 강하게 눌러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까지 추가로 받으면서 구속 기소됐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KBS 뉴스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