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마이스터고 졸업생 11명이 취업한 지 하루 만에 해고됐다.
2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마이스터고인 A고교 학생 11명은 지난 12일 졸업하고 다음날인 13일부터 진천의 한 업체로 출근이 정해졌다.
A고교는 지난해 6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이 업체와 취업계약 업무협약을 맺었고 학생들 모두 합격 통보를 받아 약 6개월 전부터 취업이 확정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학교로 회사 버스를 보내 학생들을 데려가 기숙사까지 배정했던 업체는 다음날인 14일 자세한 설명도 없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일방적 해고를 통보했다.
이 같은 상황을 전해 들은 A고교가 항의하면서 업체는 하루 만에 다시 복직을 약속했으나 학생들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학생들은 복직을 거부하고 학교도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해 다른 업체로의 취업을 알아보고 있다.
A고교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6월에 합격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 아이들이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마저 뺏겼다”며 “아이들에게 너무 큰 상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업체 경영진이 바뀌고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했다”며 “노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