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민주당은 몰랐나… 이인영 “미투 확인 미비”

이인영 "인재영입 과정 세심히 살피지 못해" 사과 / "원종건 미투 드디어 나왔다" 대학동기 증언도 / 민주당 부실 검증 '도마 위' / 민주당, 원씨 당원 제명 가능성엔 "조사 결과 따라 원칙적으로"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논란이 불거진 원종건(27)씨가 더불어민주당 총선 영입인재 자격을 반납한 가운데, 민주당이 원씨에 대해 적절한 검증과정을 거쳤는지 여부가 또 다른 논란으로 번졌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음주운전 기준 등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려고 노력했지만, 검증 기준에서 빠뜨린 부분들이 있는지 더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면서 “인재 영입 과정에서 좀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살피지 못해 국민께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이 있다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이인영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사과에도…‘미투 연관검색어’ 논란 시끌

 

원씨의 영입 당시 정치권에서는 포털사이트에 원씨의 연관검색어로 ‘미투’가 떴던 점을 두고 민주당의 부실검증 논란이 일고 있다. 당이 뒤늦게 해당 논란을 인지하고 묵인했는지를 두고도 의혹이 불거졌다.

 

원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데이트폭력을 당했다는 폭로 글을 올렸다. 일부 네티즌은 ‘원종건 미투’ 연관검색어가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후 삭제됐다가 A씨의 폭로 이후 다시 연관검색어로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원씨의 대학동기라고 주장한 네티즌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종건씨 미투가 드디어 나왔다”며 “그 얘기를 처음 들은 게 2015년이다. 대단한 비밀도 아니고 본인이 언행을 조심하지도 않았다. 대학 시절 (원씨를 둘러싼) 소문이 이미 자자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영입인재 자격을 반납한 원종건(27)씨. 뉴스1

이 원내대표는 ‘원씨 영입 직후 연관검색어로 미투가 제시될 정도로 소문이 있었는데 이를 따져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답했다.

 

◆“미투 연관검색어 확인 못해” “사적 검증 영역이라 한계”

 

민주당은 인사검증의 문제를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라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날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원씨의 부실검증 논란과 관련해 “확인이 안됐던 것 같다”며 “초기 단계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거도 아니고, 소문 정도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논문이나 부동산, 대외 발언 등이 우리당의 정체성과 맞는지 사전 검증을 하고 영입했는데 원씨 경우는 사적 영역이라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원씨가 구두 확인 절차에서 ‘문제없다’고 말해 이를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앞서 원씨는 민주당 청년 인재로 영입돼 21대 총선에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원씨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원씨의 데이트폭력을 폭로한 A씨의 글이 올라와 파문이 일었다. 원씨는 이튿날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폭로를 부인하면서도 영입인재 자격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원종건씨의 대학동기라고 밝힌 네티즌이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원종건 당원 제명? 조사 결과 따라 원칙적으로”

 

민주당은 원씨에 대한 출당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원씨의 당원 제명 가능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추가로 취할 조치가 있다면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한다”며 “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 조사 결과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홍 수석대변인도 “지금 조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일방의 주장만 들을 수 없다”며 “본인이 사실이 아니라는데 만약 동일한 상황에서 어떤 주장이 나오면 무조건 본인의 직을 다 내려놓고 인정할 건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씨가 ‘올라온 글은 사실이 아니다.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려 참담하다’고 말한 상황에서 피해자 측 주장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씨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를 ‘조사 이후’로 못 박은 것이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