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이 ‘아들 군 복무 미복귀’ 사건과 관련해 부대에 외압을 넣어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서울동부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이와 관련한 의혹으로 추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아들 A(27)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었던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지난달 30일 추 장관 후보자의 국회 법제사법위 인사청문회에서 A씨가 일병 시절 휴가를 나갔다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는데, 추 장관이 부대에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군 관계자들의 제보를 인용해 “A씨가 휴가 중 중대지원반장에게 휴가 이틀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직 사병의 거듭된 복귀 지시에도 부대 복귀를 하지 않았다”며 “추 후보자가 부대 쪽에 전화를 걸었고 상급부대의 모 대위를 거쳐 휴가 연장 지시가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아들이 무릎이 아파 입원하느라 군부대와 상의해 개인 휴가를 또 얻은 것”이라며 “외압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3일 대검찰청에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추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