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사건 관계자들이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나란히 영장전담 법관이었다.
검찰은 해당 판사들의 행동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신 부장판사 등은 재판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내부의 통상적 업무였을 뿐”이라며 무죄를 항변했다.
이날 1심 재판부가 기소된 판사들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간부들도 줄줄이 무죄 선고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