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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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서 잇따라 호명… 곤혹스러운 삼성

주요 재판마다 등장 ‘불명예’/ 이명박·박근혜 뇌물 공여자 지목/ 檢선 합병과정 의혹도 집중 수사/ 이재용 부회장 소환 임박 분석도

법원에서 진행 중인 중요재판에 ‘삼성’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그룹 총수와 연관된 일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주요 당사자가 됐다. 검찰 수사도 계속 받고 있다. 계속되는 ‘서초동’행에 삼성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명박 전 대통령 2심 판결(19일)에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미국소송 비용을 삼성그룹이 대납해준 혐의(뇌물죄)를 상당 부분 다루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그룹에서는 당시 ‘삼성SDS BW(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 문제가 주요 현안이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은 이 전 대통령이 평소 관심을 보이던 다스 미국소송의 소송비용을 대납하고 이 회장을 사면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에서도 등장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삼성이 이 부회장 승계 작업을 위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지원금과 최씨의 딸 정유라씨를 위해 제공한 말 3마리를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보고 2심에서 재판을 다시 하라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던 서울고법 형사1부다.

곤혹스러운 삼성의 처지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둘러싼 논란을 수사 중이다. 이 합병과정이 이 부회장 승계과정의 중요 연결고리인데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조작한 혐의에 대한 수사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을 잇따라 부르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부회장 소환이 머지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