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 제작된 강수량 측정 기구인 측우기(測雨器) 1점과 측우기를 두는 받침인 측우대(測雨臺) 2점이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됐다.
문화재청은 기상청이 소유한 ‘금영(錦營) 측우기’(사진)와 ‘대구 선화당 측우대’,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는 ‘창덕궁 측우대’를 각각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라는 명칭으로 바꿔 국보 제329∼331호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측우기와 측우대가 국보로 지정되기는 처음이다.
측우기와 측우대는 조선 제4대 임금인 세종 재위기에 처음 만들어졌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24년(1442) 기록에 “서울에서는 쇠를 주조(鑄造)하여 기구를 만들어 명칭을 측우기라 하니, 높이가 1자(尺) 5치(寸)이고 직경이 7치다. (중략) 객사의 뜰 가운데에 대를 만들어 측우기를 대 위에 두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다.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는 근대 이전 강수량 측정 기구 중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존한다고 알려졌다. 조선시대 충남 지역을 관할한 공주감영에 설치됐는데, 1915년 일본인 기상학자 와다 유지(和田雄治)가 반출했다가 1971년 한국에 돌아왔다. 청동 재질 금속기 3단으로 나뉘며, 중단 바깥쪽에 새긴 글자인 명문(銘文)을 통해 헌종 3년(1837)에 만들었음이 확인된다. 실록과 마찬가지로 높이 1자 5치, 지름 7치이며, 무게는 11근이다. 오늘날 치수로 환산하면 높이 31.9㎝, 지름 14.9㎝, 무게 6.2㎏이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