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맘카페 회원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공유하다 2차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은 법정 대응을 시사했다.
2일 전남 나주혁신도시의 상가건물 입주자들에 따르면 지역 맘카페 회원이 ‘신천지 모임 장소’라며 입간판, 상가건물과 주소, 약도 등을 카페에 공유했다.
맘카페에 이같은 소문이 나돌자 A상가 건물 내 스포츠 관련 시설 등을 찾는 손님이 없을 정도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달 27일 전수 조사를 통해 지역 신천지 종교 관련 시설 5곳을 확인하고 방역조치와 시설을 폐쇄했다. 이때 신천지와 무관한 업주들이 피해를 볼 것을 염려해 정확한 건물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신천지 신자를 통해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증 전파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맘카페 회원들의 허위 정보로 큰 피해를 보자 상가 입주자들은 영업피해 발생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A상가 건물 관리업무자는 “음식점을 비롯해 수많은 업소가 입주해 있는 건물 사진을 신천지 시설로 확정해서 입간판을 고스란히 노출한 채 맘카페에 공유한 것은 입주 상인들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이 피해를 누가 구제해 줄 것인지 답답하다”고 하소연 했다.
한편 해당 맘카페는 논란이 커지자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