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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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천지에 언급한 구상권이란? 세월호 참사도 관련 사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측이 방역 조치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여러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부가 언급한 조치 중 하나인 ‘구상권’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러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신천지 측에 명백한 고의가 있는지 밝혀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신천지 측이 감염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거나, 고의적으로 신도 명단을 누락하는 등의 고의성이나 과실이 입증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어 김 조정관은 “만약 이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정부로서는 당연히 구상권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실제 불법 행위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권리를 뜻하기도 한다.

 

구상권 행사는 위법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법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이 나온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국가소송의 경우 배상금 액수가 10억 원을 넘으면 항소 및 구상권 청구 결정에 법무부 장관의 최종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거에 구상권이 인정된 경우로는 세월호 참사가 있다. 법원은 지난 1월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에 따라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에 대한 감시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1700억원 상당을 부담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