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법인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청문을 오는 13일 열기로 하고 이만희 총회장에게 참석을 요구했지만, 이 총회장이 아닌 법무대리인이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신천지 총회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13일 청문에 참석하라는 공문을 받았다"며 "이 총회장은 참석하지 않고, 변호사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신천지 서울법인의 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절차에 따라 13일 청문을 열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날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법인에 대한 취소는 청문절차를 밟기 때문에 다음주 금요일 청문을 거쳐 취소할 예정"이라며 "이 총회장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누가 청문에 나올지에 대해선 아직 통보되지 않았다. 만약 참석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청문이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천지는 2011년 11월30일부로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라는 이름의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바뀌었다.
유 본부장은 법인 취소와 관련해 지난 3일 "그동안 여러가지를 확인한 결과,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며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야 하나 명단을 늑장 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하고 시의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거나 허위진술하고 있으며, 위장시설을 통해 포교나 모임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신천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시가 당시 허가를 내줘놓고 이제와서 취소한다는 건 자기모순"이라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