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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차별 금지 대상에서 ‘성적 지향’ 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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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 반대 의견 내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금지 대상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기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안상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5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국회에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인권위법 제2조 3호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 지역,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의 이용 등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안 의원 외 40명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같은 차별 금지 대상 목록에서 ‘성적 지향’이 삭제됐다. 또 인권위법에 ‘성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누락돼 있다며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로 규정했다.

 

인권위는 개정안에서 규정한 ‘성별’의 법적 정의에 “근래의 성별 개념의 변화를 고려했을 때, 성별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만 정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분법적 접근 시 남성이나 여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권리 구제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성별을 ‘생래적, 신체적 특성’으로 규정한 개정안은 생물학적, 사회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06년 대법원은 ‘개명·호적정정’ 관련 판결에서 성(性)의 결정 기준에 대해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으므로, 성의 결정에서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또 ‘동성애에 대한 다수 국민의 거부감’을 이유로 차별 금지 목록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인권위는 “성적 지향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생래적인 기본 인권이며 국제 인권 규범들도 성적 지향을 차별 금지 사유로 포함한다”며 “소수자를 포함한 국민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법의 중요한 내용을 ‘법 감정’을 이유로 탈락시킨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