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신천지 “법인취소해도 해체아냐..법에 의해 존속, 권리 그대로 향유한다”

신천지 입장문 발표
(자료사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은 서울시가 사단법인 ‘새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의 허가를 취소하는 것과 관련 “서울시는 해당 법인을 취소하면 신천지를 해체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존속이 보장되고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를 그대로 향유한다”고 강조했다.

 

신천지는 9일 입장문에서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는 신천지예수교회가 보유한 선교 법인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천지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비법인 비영리 단체이고 필요에 따라 별도 법인체를 보유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해당 법인을 취소한다고 해서 신천지예수교회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고 해체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천지예수교회는 법률에 의해 존속이 보장된다.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코로나19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이는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천지는 신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 성도 중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