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을 민간위탁지원금 형태로 지원받아 운영하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구시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목적에 맞게 사업의 독자적 운영과 효과적 추진을 위한 ‘물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지난해 6월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대표 발의한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대구 달성군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설립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 국내 유일의 물 관련 기술인증기관이다.
이번 개정안은 물기술인증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로 변경해 고품질의 인·검증 서비스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물기술인증원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술인증(KC인증), 적합인증 등 5개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인·검증 업무 일원화, 물산업 표준화 전문기관 지정을 통한 인·검증 관련 연구개발 확대, 국내외 표준개발 및 해외 인증기관과의 공동 인증제도 개발을 통한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