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홍보와 함께 팔리고 있는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의 판매를 차단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환경부는 10일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의 유통을 차단하는 조치를 지난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는 목걸이에 있는 고체 이산화염소가 기체로 바뀌면서 반경 1 이내 공간의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다고 홍보하며 판매됐다.
환경부는 “이산화염소는 물체에 살균·향균·소독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고,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목걸이 형태로는 사용할 수 없다”며 “목걸이로 착용해 소비자가 흡입할 경우 점막과 기도를 자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현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관리 대상 제품은 아니다. 그러나 이산화염소 흡입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높아 선제적으로 판매·유통을 막았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한편,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승인·신고한 내용과 달리 코로나19 예방용이라며 표시해 살균·소독제, 탈취제 등을 판매하거나 홍보한 제조·수입업체들을 모니터링해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104개 제품의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적법한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 생활환경 안전정보 시스템인 ‘초록누리’(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