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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국회 오명 벗겠다” 박주민, ‘일하는 국회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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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지정 시 45일 만에 상정’ 내용도 들어가

전체 회의의 10% 이상 출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의 세비를 단계적으로 환수하는 일명 ‘일하는 국회법’이 발의됐다. 국회 일정과 안건 상정을 법제화해 국회가 장기간 멈추는 일을 막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11일 6개월마다 본회의나 위원회·소위원회 회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 국회 전체 회의 일수의 10% 이상 출석하지 않은 의원의 세비를 단계적으로 회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및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법안에 의하면 불출석 일수가 전체 일수의 10∼20%면 세비의 10%를, 20∼30%면 20% 이상을 환수해 90% 이상 불출석하면 90%를 환수하는 식이다. 다만,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 신고서를 제출했거나 정당 지도부, 국무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준다.

 

이 개정안은 임시국회가 정기회 회기가 아닌 달의 1일과 12월11일에 열리도록 제안했다. 즉 정기회가 없는 1∼8월에는 매달 1일 임시회를 개회하고 12월 임시회는 정기회 직후인 12월11일에 집회한다. 이는 국회를 상시 운영하려는 목적이다. 이 외에 상임위원회 정례회의 개회를 의무화하고 안건 상정이 안 될 경우에는 표결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담았다. 연간 국회 운영의 기본 일정도 국회 운영위 표결로 정해진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를 전제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이 소관 상임위의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 상정 기간까지 합해 45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사위가 진행하던 법안 내용의 위헌 여부와 다른 법률과의 저촉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심사와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자구심사 기간을 줄이는 대신 법안 상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빨라지도록 제한한 것이다.

 

반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안건은 별도의 재의·숙의 절차를 마련하고 청문회 등을 통해 투명하게 검토하도록 했다.

 

이 외에 국회의원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는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또 처리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은 해당 안건을 심사·표결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절차와 방법도 마련했다.

 

민주당 총선 공약의 일환이기도 한 이 법안은 당 국회혁신특위에서 12차례 논의한 끝에 도출됐다. 박 의원은 “식물국회, 동물국회 등의 오명을 벗고 의회의 역할에 충실한 국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21대 국회를 국민이 칭찬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