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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친오빠 측 변호사 “자식 버린 부모, 상속 막도록 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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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고(故) 구하라(사진)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친어머니 송모씨를 상대로 고인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분할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구씨의 법률 대리인은 자녀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는 사망 자녀의 유산을 상속 받을 수 없도록 상속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구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부모의 별거나 가출 등으로 자식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상속 자격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현행 상속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노 변호사는 “자식을 버린 부모에게는 상속권한을 주지 않는 방향의 법 개정이 시급하고 현행법상 기여분에 대한 인정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이 매체와의 전화 통화에서 밝혔다. 

 

이어 “천안함, 세월호의 비극 때도 자식을 버리고 도망간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사망 보상금을 요구했고, 그로 인해 유가족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며 “양육 책임을 방기한 부모에 대해서도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단 이번 구씨 남매와 관련해서만 자녀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었던 게 아니란 설명이다.

 

노 변호사는 송씨가 상속분을 주장하는게 올바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노 변호사는 “송씨도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기보다 구씨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실제로 2008년 고(故) 조성민씨도 고(故) 최진실씨의 유산과 관련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전례가 있다”고 했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현행 상속법상 상속권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결격제는 상속을 목적으로 가족을 숨지게 하거나 사망한 가족의 유언장을 조작하는 등의 사유에만 한정돼 있다.

 

고인의 사례와 같이 양육 책임을 방기한 부모까지 상속권 제한 범위를 넓게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법 1000조에 의하면 자식과 배우자 없이 숨진 구하라의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된다. 이에 따라 친부와 친모가 고인의 재산을 50%씩 상속받게 된다. 이보다 후순위 상속권자의 상속분은 유언 등을 통한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인정될 수 없다. 고인의 양육 및 재산 형성 기여 등의 고려 없이 법이 정한 상속 순위에 따라 결정되는 게 현행 법 체계다. 

 

앞서 구씨도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공동 상속인 사이에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목적의 민법 1008조의 2(기여분)를 그 근거로 내세웠다.

 

‘고인의 재산 형성 및 양육과정에 친모가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는 게 구씨의 주장이다.

 

구씨 측은 실제로 “친모는 어린 자식들을 버리고 집을 떠났다”며 “아버지가 양육비를 마련하느라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그동안 하라 남매는 엄마 없이 학창 시절을 보냈다”며 “할머니와 오빠가 하라를 돌봤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는 사회 정의에 반할 뿐 아니라, 남겨진 가족에게는 2차적인 고통을 준다”며 “쉽지 않겠지만 이번 사례가 시금석이 되는 판례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24일 향년 28세의 나이로 숨졌다. 고인은 경기 성남시 소재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서 영면에 들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