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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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군사법원장에 뇌물 줬다”

입력 : 2020-03-18 06:00:00
수정 : 2020-03-17 22: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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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체 대표 첫 재판 혐의 인정 / 前 사천서장은 수뢰혐의 부인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연합뉴스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경남 사천의 식품업체 M사 대표 정모(46)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7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정씨에게 뇌물을 받은 최모 전 사천경찰서장과 창원지검 통영지청 이모 수사계장 등도 출석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 전 법원장과 최 전 서장, 이 계장 등에게 뇌물을 준 것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사기와 횡령 혐의 등도 대부분 인정하나 직원에게 급여를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혐의 중 일부만 부인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3년부터 4년간 M사와 M사 자회사 공금 6억2000여만원을 횡령해 유흥비 등으로 썼다. 정씨는 횡령 자금 중 일부인 6210여만원을 수십 차례에 걸쳐 이 전 법원장에게 주며 군납 편의를 봐달라거나 불량 어묵을 군대에 납품하다 적발된 사건을 무마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또 같은 사건으로 경찰이 내사에 나서자 내사 정보를 미리 알려준 대가로 최 전 서장에게 1000여만원을, 관련 무고 사건 편의를 봐달라며 이 계장에게 여행비 명목으로 25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최 전 서장 측은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적이 없고 뇌물을 아예 받지 않거나 일부 받았더라도 직무상 연관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계장 측도 “정씨가 항공권과 숙박비를 대납해줬다는 인식이 없었고, 예약 대행을 해준 인물에게 예약 비용을 다시 줬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법원장 차명계좌로 3800여만원을 정기적으로 이체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정씨와 함께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이씨는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법원장에게 돈을 송금하기는 했지만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어 대여한 것이니 무죄”라고 주장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