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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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얼굴 좀 봐야겠다” 분노한 누리꾼… n번방 ‘박사’의 실체

경찰 “박사방 피해 청소년·여성 74명 확인, 피의자 거주지서 1억3000만원 압수” / “어린 청소년들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차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 청원 동의 20만 돌파 / 핵심 피의자 조모씨, 19일 구속영장 발부 / 경찰 조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 검토 중
‘n번방’ 사건 핵심 피의자 ‘박사’ 조모씨. 필사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모습. 연합뉴스

 

텔레그램에서 일명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와 여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조모(사진)씨가 구속된 가운데,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여론이 거세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4명에 이르며, 경찰은 조씨 외에 공범 13명을 검거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청원글이 게시돼 3일 만에 20만 동의를 돌파했다.

 

◆경찰 “지금까지 피해자 74명… 주거지서 1억3000여만원 압수”

 

서울지방경찰청은 20일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74명이며 피의자 주거지에서 현금 약 1억3000만원을 압수했다”고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렸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운영자인 ‘박사’(닉네임) 조씨를 최근 검거해 19일 구속했다.

 

또한 그와 범행에 가담한 공범 13명을 검거했고, 그 중 4명을 구속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사’ 조씨, 피해자들 아르바이트로 유인… 성 착취 영상 찍게 해” 

 

조씨는 텔레그램에서 ‘n번방’ 일종인 ‘박사방’이라는 채널(대화방)을 유료로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러 여성에 대한 성착취 불법촬영물을 다수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채널을 운영하며 ‘박사’로 불렸다.

 

이 단체대화방에는 미성년자를 포함,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게시됐다. 조씨는 암호화폐 등으로 해당 방의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특히 조씨는 아르바이트생(스폰 알바)을 구한다고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나체 사진을 먼저 받고 이를 미끼로 성 착취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도록 협박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돈을 받고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청원인 “이게 악마 아니면 뭐가 악마? 비뚤어진 성 관념에 경종 울려달라”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20일 오전 현재까지 23만여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선 것.

 

이 글에서 청원인은 “타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피의자 조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했다.

 

청원인은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며 “동시접속 25만명이다. 피해자를 겁박해 가족 앞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게 했다. 대한민국 남자들의 비뚤어진 성 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게 악마가 아니면 뭐가 악마인가”라고 한탄하며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이란 단어는 사치다. 언제까지 두고 보려고 하는가. 이런 나라에서 딸자식을 키우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구속된 ‘박사’ 조씨… 여론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조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을 발부한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으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한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라며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 입감 중 가벼운 자해를 시도했으나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재입감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여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음성’이었다.

 

 

◆‘n번방’ 강력처벌 촉구 카페 운영진 “조씨, 경찰 사칭해 피해자들 겁박… 인분까지 먹여 영상 강요”


앞서 온라인 상에는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인터넷 카페와 SNS 계정도 생겨났다. 운영진은 조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19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에 대한 신상 공개와 강력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운영진은 “조씨가 경찰을 사칭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명시된 신분증과 학생증을 얼굴과 함께 사진을 찍도록 강요하고 자신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조씨와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인분을 먹게 하는 등 파렴치한 짓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후에는 점차 수위를 높이며 성착취 영상을 촬영했다”며 “피해자들은 신상정보가 모두 공개돼 평범한 일상을 보내기 힘든 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조씨의 신상 공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조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각 지방청에 설치돼있는 신상공개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