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3일 청소년 성 착취물이 불법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원천 차단하고 엄중 처벌하기 위해 ‘함정수사’까지 불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했다. 안 대표는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료 봉사를 마치고 자가격리 중이다. 그는 “지난 1월 입국 기자회견에서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을 약속했고 지난 2월 국민의당 아동·청소년 공약과 여성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며 국민의당 공약이 구현되면 유사 사건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이 낸 총선 공약 중 대표적으로 ‘스토커 방지법’과 ‘그루밍 방지법’이 있다. 스토커 방지법으로 디지털 성범죄 가해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찾아내 협박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루밍 방지법으로는 상대방의 신뢰를 얻어 나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주장이다.
안 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 착취물을 공유한 참여자가 단순히 계산해 26만명에 이르는 점도 거론하며 “(자신이) 불법 촬영물의 제작·유포자를 강력 처벌은 물론, 소비자까지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안 대표는 “n번방 사건에서 보듯 현재 디지털 성범죄는 소비자가 단순 시청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범죄행위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며 “처음엔 소비자, 그 다음엔 유포자, 제작자로 변모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아동·청소년 공약 때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란 함정수사와 유도수사도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스위티’는 2013년 네덜란드 인권단체 ‘인간의 대지'(Terre des Hommes)’가 아동 성범죄 현황을 알기 위해 만든 가상의 10살짜리 필리핀 소녀다. 이 단체가 이 아이의 얼굴로 화상채팅 서비스를 했더니 실험을 하는 10주 동안 71개국, 2만여 명이 웹 카메라를 통해 스위티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촬영물을 신속하게 차단·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 삭제에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