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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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여론은 주범·공범 이어 본 남성들도 신상공개 원해

영상 본 남성들도 잘못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온라인 매신저 텔레그램으로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운영자 조씨가 검거된 가운데 여론은 조씨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하고 있다. 시민들은 조씨 일당은 물론 영상을 본 남성들도 잘못이 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에는 남녀가 따로 없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범인 조씨를 비롯해 경찰이 현재 추적중인 운영자 ‘갓갓’, 영상을 본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글의 동의자가 각각 220만, 150만명을 넘어섰다. 공범인 ‘갓갓’은 불법영상을 퍼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n번방 관련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은 게시판 운영 이래 가장 많은 이들이 동의를 표했다.

 

이러한 여론에 따라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오는 24일 개최될 예정이며 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에는 여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상 공개가 결정될 경우 얼굴과 이름 등을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신상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돼야 한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내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조씨를 시작으로 추후 수사과정에서 공범이 체포 돼 이들의 신상이 공개되하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로 신상이 공개되는 최초 사례가 된다. 다만 영상을 본 일부 남성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건 다소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일각에서 나온다.

 

한편 경찰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텔레그램 뿐 아니라 다른 온라인 메신저들로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다른 메신저로 아동성착취물 등 불법 음란물이 유통된 사례를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껏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살인이나 잔혹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이었다.

조씨의 신상이 공개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범죄에 큰 경각심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