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53) 경남도지사가 재판부 교체 후 처음으로 열린 항소심에 출석,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의 양형이 매우 적다고 맞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지난 1월 이후 두 달여 만의 공판이다. 직전 재판부는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고, 김 지사도 이에 참여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범행에 협력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재판의 관건으로 꼽혔다.
김 지사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몰랐다. 공모관계라고 볼 수 없다는 대화내역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김동원(51)씨를 증인으로 다시 불러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검찰 측은 이에 “사전에 새로운 관점을 재판부에 보여주고 싶은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소속 정당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 가중사유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쟁점 사안에 대한 양측의 프레젠테이션(PT)을 2시간씩 각각 진행해 변론을 듣겠다고 정리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4월27일이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