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26만명으로 추정되는 회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신상공개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6만명 전원전수조사와 신상공개가 가능한가’라는 미래통합당 박대출·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질의에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이용자는 공유방 60여곳에서 중복추산을 포함해 총 2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 위원장은 다만 전체 규모에 대해선 “26만명이 전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연관고리만 찾으면, 흔적만 남아있으면 (전수조사는) 할 수는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수사가 가능할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의원들의 질타 끝에 사과를 밝히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미래통합당 윤상직 의원이 정부의 부실 대처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자, “저희의 방지대책 등에도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한 위원장은 “n번방 불법 음란 정보가 웹하드로 재유통되지 않도록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물의 재유통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24일 카카오, 네이버, 디시인사이드, 구글, 페이스북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에 신속한 삭제·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글은 “n번방 관련 키워드 검색 시 피해자 정보가 연관 검색어로 노출되고 있어 이를 삭제조치 중”이라고 밝혔고, 카카오는 “오픈 채팅방 내 n번방 접속기록 삭제 관련 정보를 삭제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방통위가 전했다.
한 위원장은 “불법촬영물 인지에도 삭제 등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노웅래 과방위원장이 “불법음란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서 발견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실시해 정부가 (음란물의 존재를)신속하게 인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하자 한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웹하드 사업자가 성범죄물 등 불법음란정보의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조치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국회에 보고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