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오덕식 판사가 성착취 동영상 유포 및 제작 등의 일명 ‘n번방 사건’을 맡자 그를 사건에서 배제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동의 34만을 넘어 서고 있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담당 오덕식 판사의 권한 자격 박탈을 요청합니다”, “N번방 사건에서 성범죄자 오덕식 판사를 자격박탈시키고, 여성 판사가 판결해 주십시오”,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3개의 청원이 올라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군(16)의 첫 공판기일을 4월20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인 이군은 운영진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 안에서 최소 8000명~최대 2만명이 가입된 ‘태평양 원정대’를 별도로 운영하며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구하라씨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29)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었다.
이에 청원인들은 “오 판사가 n번방 사건을 담당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으며 같은 내용의 세 청원은 청원 시작 하루만인 28일 총 34만 1000명의 청원 동의를 얻었다.
최서영 온라인 뉴스 기자 sy202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