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후진으로 다가와 뒤차와 접촉사고를 냈을 때, 경적을 울리는 등 예방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뒤차에도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 조상민 판사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차량 수리 자기 부담금 20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20%를 뺀 “16만원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A씨의 차량은 지난해 5월 경기도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앞차와 접촉사고가 났다. A씨는 주행 중 앞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멈춰 있었지만, 앞차는 서서히 후진하더니 A씨의 차와 부딪혔다.
A씨는 자신의 차를 맡겨 수리한 뒤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냈다. 이후 A씨는 “사고에 과실이 없으니 낸 돈을 모두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앞차의 후진으로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 위험을 알면서도 예방을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A씨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대방 차량이 앞에 보이는 주차공간에 주차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A씨의 차량이 상대 차량과 공간을 좁혔다”며 “공간이 좁아지면서 충돌의 위험이 존재했지만 A씨는 경적을 울리는 등으로 사고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