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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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검찰에 배신 당했다며 증거은닉 지시”

檢, 자산관리인 진술 공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동양대 등에서 증거를 은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관리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시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7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경록(38)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다만 “증거은닉이 인정된다고 해도 김씨의 프라이빗뱅커(PB)라는 직업과 정 교수의 지위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김씨의 수사 당시 진술을 공개했다. 김씨의 진술 내용에는 정 교수가 자신에게 “검찰에게 배신당했다”며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 집에 압수수색을 올 수 있다”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은닉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씨는 정 교수와 함께 동양대 교수실에 방문했을 때도 자신의 지인에게 ‘싸움이 끝나야 시간 여유가 있다. 검찰과 싸워야 해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은닉한 하드디스크 대신 새 하드디스크를 구매하는 문제를 놓고, 김씨에게 “형, 이거 그냥 구매하시면 될 거 같다”며 “내일까지 배송된대요. 어머니가 괜찮대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청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