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사진)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강제폐쇄한 시설에 허가 없이 드나든 것으로 파악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총회장이 식목일이던 지난 5일 경기 가평군 청평면의 한 신천지 시설에 허가 없이 들어가 조경공사를 지시했다는 주민 제보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해당 시설은 신천지가 추진하는 평화박물관 부지로,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2월24일 긴급행정명령을 내려 강제폐쇄한 곳이다. 이 총회장이 지난달 2일 기자회견을 열었던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궁전’에서는 8㎞가량 떨어져 있다. 당시 경기도는 신천지 시설 354곳을 폐쇄 조치했다.
경기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 총회장 등 폐쇄 시설을 드나든 6명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들이 일시적 폐쇄 및 교통 금지 행정처분 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한 경기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 총회장이 식목일에 해당 시설에 허가 없이 들어가 나무를 심도록 하는 등 조경공사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강제 폐쇄된 시설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불법으로, 현재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