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지연을 이유로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4000여명을 강제 무급휴직시킨 가운데 휴직자 중에 한국노무단 소속 직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양국 간 협정에 따라 노무단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미국이 부담하기로 돼 있지만, 이번에 미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고갈을 이유로 노무단원까지 무급휴직 대상자에 포함시켜 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한국노무단 직원 약 2200명 중 550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무급휴직 대상에 포함돼 기지를 떠난 상태다. 한국노무단은 탄약·보급품 수송, 병상자 후송, 야전 축성, 도로 건설·유지, 보급소 운영 등 기지 운영과 전시 대비를 위한 주한미군의 핵심 구성원이다. 주목할 부분은 현행 한·미 협정 상에 한국노무단 임금은 방위비분담금이 아닌 미국 예산으로 충당하게 돼 있다는 점이다.
1967년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 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중 합의 양해사항 제3조에는 ‘합중국은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를 위하여 노역을 수행하는 한국 노무단과 그의 고용원의 유지와 관리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협정에도 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으로 한국노무단 임금을 지급해왔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미 정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6·25전쟁 당시 군인과 다름없는 희생을 감수했던 한국노무단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무시했다”면서 “남은 550여명의 직원만으로도 주한미군의 유사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면 한국노무단의 존재 자체는 더이상 불필요하지 않겠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