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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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속 몰카로 여성 불법 촬영한 20대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26·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 35분쯤 광주 북구의 한 상점에서 여성의 신체를 찍으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돼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발 크기보다 큰 구두를 신은 A씨는 구두코에 구멍을 뚫고 스마트폰을 신발 속에 집어넣어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 했다.

 

피해자는 A씨의 행동이 수상해 유심히 관찰하다 구두에 구멍이 뚫린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달아난 A씨는 3㎞ 거리를 빙빙 돌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다 80여개의 CCTV를 수일간 역추적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한 후 그의 휴대전화를 살펴본 결과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