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최근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 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세 20억∼22억원 안팎의 주택이나 13억원가량의 예금 등 거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16일 공개한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최근의 소득감소 상황이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되나.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3월의 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假)산정하고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자영업자는 매출액 입금 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 통장 또는 은행계좌 사본,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매출관리시스템(POS)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을 제출하면 된다.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노무 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최근 무급휴직을 하거나 실직한 직장인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 휴직 등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퇴직·휴직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건보료는 적게 내지만,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고액 자산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원이다.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 약 20억∼22억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기준인 2000만원이다.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약 12억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