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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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V조선·채널A '조건부 재승인' 결정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는 일단 유보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가 조건부로 재승인을 받았다.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3년 4월 21일까지 3년, 채널A의 유효기간은 2024년 4월 21일까지 4년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2020년도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TV조선에 대해 “지난 재승인 이후 지적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방송평가 점수가 점차 상향된 점, 총점은 (재승인 기준점수인)650점을 넘긴 점과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건부 재승인 하기로 결정했다”며 “부가된 조건 중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채널A에 대해서는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이후 소속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 등이 제기됐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지난 9일 의견청취를 실시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심사결과와 승인기간 만료일 등을 고려해 재승인은 의결하되 소속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의견청취 시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조사·검증 결과와 수사결과 등을 통해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번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일단 철회권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TV조선과 채널A에 선거방송 심의 특별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전국단위 동시선거 별로 각 2건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로 부과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