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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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후 저임금 노동자 감소… 노동계 “취약층 고려 내년도 인상 필요”

입력 : 2020-04-22 16:09:33
수정 : 2020-04-22 16: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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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저임금 노동자 비중 17%↓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지난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줄고 임금 격차도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률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을 인정하지만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6월 기준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으로 국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7.0%로 전년 동월 19%보다 2%포인트 감소했다.

 

저임금 노동자는 임금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 값인 중위임금의 3분의 2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작년 6월 중위임금 278만 5000원의 3분의 2는 185만 7000원이다.

 

근로실태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0%대를 유지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따라 2018년 19%로 떨어져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했다.

 

노동부는 “작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 비중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자 임금 분포에서 상위 20%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5분위 배율도 지난해 6월 4.5배로 전년 동월 4.67배보다 떨어졌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 절차가 지난달 31일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재갑 장관 명의로 최저임금위원회에 2021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