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각종 환경부담금 납부 기한을 유예하고 산업계 규제 완화를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조치에 나섰다.
환경부는 22일 국민과 산업계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환경부 적극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조치를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종 환경부담금 납부기간이 부담금별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수질·대기배출부과금, 재활용부과금, 폐기물부담금 등의 부과 의무 기업 또는 개인 등이 신청할 수 있고, 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입증을 할 경우 징수유예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산·청도·봉화지역 소재 기업 또는 개인의 경우엔 별도 증빙자료 없이 징수유예가 적용된다. 차량 노후 정도와 배기량에 따라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에 두 차례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도 3월31일에서 6월30일로 3개월 연장됐다.
당국은 또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코로나19 방역도 가능하도록 산업계 규제를 선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유해화학물질을 싣고 내릴 때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외에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도 입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시행일을 내년 4월1일에서 앞당겨 올해 5월부터 적용한다.
남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