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내 행안부 경제조직과와 인사기획관리실, 기재부 안전예산과와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강제수사를 통해 검찰은 2014년 이후 특조위 활동과 관련한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자료를 토대로 이들 부처에서 특조위 파견과 예산배정 등이 이뤄진 과정과 청와대가 조사 방해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이날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1기 특조위의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명 및 공무원 파견을 막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1기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행적조사를 진행하려 하자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채용심사를 통과한 진상규명국장 후보자의 인사발령을 중단시키고, 파견 공무원 정원(48명)의 3명 중 1명(35.4%)가량을 파견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특조위 위원장의 인사권 및 진상규명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사참위는 관련자 28명에 대한 37회에 걸친 조사 및 관련 자료 확보 등을 통해 당시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해수부 등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사참위는 이 전 비서실장과 정진철 전 인사수석비서관 및 당시 인사혁신처 공무원 등 1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특수단에 수사 요청할 예정이다. 사참위는 이들 외에도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를 상대로 미파견 경위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특수단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강진·정필재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