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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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고 ‘무기징역'… 1심 판사 10명 중 3명 “징역 3년 적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 양형위, 668명 설문 결과 / ‘기본양형’ 법정형보다 낮게 인식 / 판매 경우도 33% “3년 이상 적당” 33% / 조주빈 29일 첫 공판준비기일

1심 판사 10명 중 3명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의 범죄 기본양형(가중·감경 배제 양형)으로 ‘3년형’이 적당한 것으로 본다는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정형보다 낮은 형량을 판사들이 ‘적정 양형’으로 본 셈이다. 이런 가운데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 ‘박사방’을 통해 디지털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고 수익을 올린 조주빈(25)씨 일당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뉴스1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심 판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설문에 답한 668명 판사 중 31.6%인 211명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죄 기본양형으로 ‘3년형’을 선택했다. 158명(23.7%)가 5년형이 기본양형으로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법률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경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영리 등 목적으로 음란물을 판매할 경우의 기본양형에 대해서는 응답한 판사 중 33.4%인 221명이 ‘3년 이상’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이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오는 29일 오후 조씨 등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디지털 성착취 영상물을 촬용하고 이를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를 기소하면서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와 ‘태평양’ 이모(16)군도 함께 기소,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씨 주변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오후 부따’ 강훈(18)군을 불러 공모관계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박모(36)씨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박씨는 재작년 5월 경기 고양시 한 지하철 출구 인근에서 휴대폰으로 A씨의 치마 속을 몰래 찍다가 체포됐다. 수사기관은 박씨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폰 압수를 진행했고 사후 압수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혐의를 적발했다. 이에 대해 2심에서는 사후 영장을 받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로 받은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