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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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박사방'에 70만 원 송금한 A 기자 대기발령 조치

MBC가 성착취 영상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는 소속 기자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MBC 뉴스데스크 캡처.

MBC는 이날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기자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관련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MBC는 “진상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MBC 기자 A씨가 유료회원방 입장을 위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측에 돈을 송금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이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박사방 측에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사방은 무료방을 통해 참가자들을 모은 뒤 송금을 통해 유료회원방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운영됐다. 유료방뿐 아니라 무료방에서도 아동 성 착취물 등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뉴스1

MBC는 지난 24일 “해당 기자는 MBC 1차 조사에서 ‘취재를 해 볼 목적으로 70만원을 송금했다’고 인정하면서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MBC는 해당 기자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당 기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