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과 관련해 법원이 내달 공개 심리를 진행한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5월19일 오전 10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해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사자인 손씨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이며, 심문기일은 관련법에 따라 공개로 진행된다. 지난 2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었던 손씨는 송환과 관련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은 손씨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에 따라 내용을 집행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쯤 미국 법무부로부터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 관련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해왔다. 법무부는 관련 조약 및 법률에 따라 미국 인도요청의 대상 범죄 중 국내 법률에 의해 처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대가로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소지자 중에는 4만8600여건의 성착취물을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도 기소돼 있다. 다만 미국에 송환되더라도 인도요청 대상 범죄 중 한국 법률로 처벌 가능하고 국내에서 확정된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 자금세탁 혐의로만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