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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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지시로 ‘미성년자 강간 시도’ 20대…“모든 혐의 인정”

조주빈 지시 받아 미성년 여성 협박·강간 시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 강간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27)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 여성을 협박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학대 행위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텔레그램에 게시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박사방과 별개로 미성년자 2명에 대한 음란물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 상태에서 직접 법정에 출석한 한씨는 이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씨 측 변호인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27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이 사건 증거인 영상물을 조사키로 했다. 영상 증거를 법정에서 재생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대법 판례를 감안한 결정이다. 대신 영상 전체가 아닌 핵심만 재생하고,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현재 검찰은 조씨와 공범들이 ▲ 피해자 물색·유인 ▲ 성 착취물 제작 ▲ 성 착취물 유포 ▲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4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이 조주빈(24·구속기소)에게 가상화폐 수익을 환전해준 박모(22)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 27일 박씨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조씨가 ‘박사방’ 등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가상화폐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바꿔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