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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노량진 스타강사, 1심서 징역 8개월…법정구속

세계일보 자료 그래픽

 

‘데이트 폭력’을 일삼은 노량진 학원가의 스타 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9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사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노량진 학원가에서 경찰 공무원 시험 과목을 가르치는 유명 강사로 이름을 알린 김씨는 자신의 조교이자 연인 관계였던 여성 A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김 씨에게 700만원 벌금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초 검찰은 벌금 5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를 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정식 재판을 열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 뒤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2018년 데이트폭력 의혹이 불거지자 강의를 중단했다가 최근 한 공무원 학원으로 복귀해 논란이 됐다.

 

한편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울먹이며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