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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소지'도 징역 3년 가능… '성 착취물'에 국회도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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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 불법 성적 촬영물 관련 처벌 강화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특별법' 법사위 통과… ‘태호·유찬이법’ 등도 가결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n번방 방지법)에 따라 성 착취물 단순 소지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된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자신이 찍은 촬영물을 타인이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특수강도강간 등을 모의했을 경우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고, 불법 영상물 촬영·제작에 대한 법정형은 대폭 상향했다.

 

'박사방' 운영자 '박사' 조주빈(25·가운데)과 공범 '부따' 강훈(18·왼쪽), '이기야' 이원호(19·오른쪽).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였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은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할 경우 자동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뜻한다. 강간·유사강간죄를 계획한 사람에 대해서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착취 영상물 거래 등에서 가해자·범죄사실이나 개별 범죄와 범죄수익 간 관련성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 범죄수익 환수를 촉진하는 내용이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관련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해줄 계획이다.

 

법사위는 또 일명 ‘태호·유찬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통학버스 내 좌석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 여부 기록의 작성·보관·제출을 의무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하면 정보를 공개하게 했다.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체육시설 교습을 체육시설업에 포함하게 해 교습을 받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내용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