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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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구속적부심 기각

법원이 3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구속)씨가 낸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손씨가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인도심사청구 기록과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세계 수사기관 공조수사로 폐쇄된 '웰컴 투 비디오(W2V)'. 경찰청 제공

손씨는 2015년 7월∼2018년 3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형기를 마쳤지만 지난달 27일 재구속됐다.

 

손씨는 국내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이 확정돼 복역을 마치고 만기출소했으나, 미국 법무부가 강제송환을 요구함에 따라 송환 여부 결정 시까지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이 발부돼 다시 구속된 상태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