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천 물류창고 화재 유가족에게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급한다.
수원지검 이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이같이 참사 유가족을 대상으로 생계비 지급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2명이 사상한 양주 폭발 사고의 피해자 가족에게도 긴급 생계비를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지원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조처다. 이 법령의 제7조 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범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생계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가해자로부터 신속하게 배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나서 금전적 지원을 해야 한다.
같은 법령의 제3조 4호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이 고의적인 범죄의 피해를 구제하는 데 쓰이는 데 반해 긴급 생계비는 과실로 인한 생명∙신체의 피해에도 적용된다.
생계비는 한 달에 50만원 한도로 최대 3번이 지급된다. 긴급한 경우에는 3개월 치인 15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수사본부는 이천을 관할하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을 통해 범죄 피해자 긴급 구조금 신청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사망자 38명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족이 생계비 신청을 마쳤다고 검찰은 밝혔다. 특히 구조금 신청을 한 외국인 사망자 3명의 유족에 대해선 이미 긴급 생계비 지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내국인 사망자 유족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생계비를 지급할 계획”이라며 “대검찰청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해 과실범에 의한 피해자에게도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