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한 일부 경유 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 사실이 적발되면서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환경부는 6일 벤츠, 닛산, 포르쉐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인증취소와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 및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차량은 인증 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할 때는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 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중단되도록 하는 불법 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돼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질소산화물이 과도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CR는 배기관에 요소 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해주는 장치로 요소 수를 적게 쓸수록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된다. EGR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보내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인 모델과 판매량은 벤츠의 경우 C200d(배출가스인증번호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집계), GLC220 d 4Matic, GLC250 d 4Matic, ML250 BlueTEC 4Matic, GLE250 d 4Matic, ML350 BlueTEC 4Matic, GLE350 d 4Matic, GLS350 d 4Matic, GLE350d 4Matic Coupe, S350 BlueTEC L, S350 BlueTEC 4Matic L 등 12종 3만7154대, 닛산은 캐시카이 1종 2293대, 포르쉐는 마칸S 디젤 1종 934대다.
국내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것은 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유차 15종을 시작으로 이번이 일곱 번째다. 벤츠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된 이후, 환경부도 바로 국내에 판매된 차종에 대해서 조사 및 시험 등을 지난달까지 실시한 결과 SCR 요소수 감소, EGR 가동률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0.08/㎞)의 최대 13.7배(1.099/㎞)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이 적발됐던 닛산의 캐시카이(2016년 5월 적발)와 포르쉐의 마칸S(2018년 4월 적발)도 이번 조사 결과 각각 실내 인증 기준의 최대 9.76배(1.756), 1.59배(0.287)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달 내에 이들 차량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고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결함시정 명령에 따라 이들 업체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후 계획서에 따라 리콜 조치가 이뤄진다.
벤츠에 부과되는 불법조작 과징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776억원에 이른다. 닛산과 포르쉐에는 각각 9억원, 10억원이 부과된다.
벤츠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제가 제기된 기능은 수백 가지 기능들이 상호작용하는 당사의 통합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일부”라며 “정당한 기술적·법적 근거가 있어 사용한 것”이라며 불복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닛산은 “최초 판매 시에 적용되었던 모든 규정을 준수했으며, 닛산 캐시카이 유로 5 모델에 임의설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포르쉐도 “포르쉐는 디젤 엔진을 직접 개발 및 제작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