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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대상 재난기본소득 6월1일부터 신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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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급 기준은 5월4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도에 외국인등록이 돼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다. 신청 즉시 10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지급 대상을 약 10만명으로 집계했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는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혼인관계증명만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다. 외국인 등록증과 신청서를 갖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외국인 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해 농협 지점에선 신청할 수 없다.

 

사용 기간은 기존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와 마찬가지로 8월31일까지다. 애초 도는 지난 3월 재난기본소득 계획을 발표할 때는 외국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하지만 이주민단체의 요청과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등의 권고에 따라 대상을 확대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과 영주 가능성,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 등을 참작했다. 또 영주권자도 지방선거 투표권과 주민 투표권 등을 지닌 점이 고려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