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류석춘(65)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 대해 학교 측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류 교수는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세대 관계자는 7일 “류 교수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 결과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이를 류 교수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다.
당시 그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는 학생들의 질문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설명하며 “궁금하면 한번 해 볼래요”라고 학생에게 되물어 성희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논란이 되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인 정의기억연대는 류 교수가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류 교수는 또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의 옛 이름)이 개입해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은) 해방 이후 쥐죽은 듯이 와서 살던 분들인데 정대협이 개입해 국가적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이라고 주장해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류 교수의 발언들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3월 말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학교 측은 올해 1학기 류 교수가 맡을 예정이었던 사회학과 전공과목 ‘경제사회학’, 교양과목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에서 류 교수를 배제하고 대체 강사를 투입했다.
류 교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하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혹은 행정재판 등의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 진실을 찾는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교수는 교원징계위가 류 교수에게 보낸 의결이유서에 ‘수강생들이 성적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류 교수는 “징계위는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는 발언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생각’, ‘수업 중 그 말이 나오자마자 굉장히 웅성웅성해졌다’고 진술했다고 하나, 이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의 상대방인 학생은 한 시민단체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모욕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고소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고, 성폭력대책위 조사에 응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며 “그런데도 징계위는 해당 발언이 성인지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단정했으며, 이는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성명 미상의 학생이 녹음한 강의 내용을 외부 언론에 유출해 재구성된 사건으로,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토론에 재갈을 물려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