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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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천지 상대로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청구한다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예수교를 상대로 수백억원대 민사소송에 나선다.

 

8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신천지대구교회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의 진원지 역할을 한 것으로 규정하고 신천지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함께 추진한다. 민사소송의 피고는 신천지대구교회와 함께 이만희 총회장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 역시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드러나면 민사소송의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신천지대구교회가 소속된 다대오지파 간부들도 역학조사 방해 등 혐의가 드러나면 소송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대구교회 모습. 대구=연합뉴스

시는 민사소송의 시점과 관련해선 신천지대구교회를 상대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제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지역 첫 확진자인 31번 환자를 소송의 대상에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18일 대구지역 첫 환자가 나오고, 신천지 대구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국내 환자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날까지 대구지역 누적 확진자 6856명 가운데 62.1%인 4262명이 신천지 교인으로 밝혀졌다.

 

시는 지난 3월 12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신천지대구교회에 대해 행정조사를 해 신도 명부 등 관련 서류, 컴퓨터 파일, 예배 영상 파일 등을 확보해 신천지대구교회와 코로나19 확산의 연관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교인 명단과 시설 자료의 일부 미제출로 인한 역학조사, 허위 진술 등을 조사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가 이맘때쯤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며 “계속 경찰 수사를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