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익명성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 수단으로 악용돼 온 랜덤채팅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한다.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성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모델을 통해 정책의제를 발굴하도록 하고 청소년 관계법령을 전면 개정하는 등 청소년이 사회 주체로 참여할 기반도 조성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을 통해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을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고 청소년이 사회 주인으로 다양한 역량을 갖춘 주체로 성장하도록 정책을 전환하는 4대 추진전략, 12개 핵심추진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에 이어 신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에 쉽게 놓이기 쉬운 가출청소년 등에 대해서 예방 및 피해지원을 강화한다. 별도 본인인증장치가 없어 익명성에 기대 아동·청소년의 불건전 만남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랜덤채팅앱에 대해서는 이달 중 특정고시 형식으로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본인 특정, 대화저장(화면 캡처), 신고 기능 중 한 가지라도 없는 경우 해당한다. 그간 일부 앱스토어에서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도록 지정해왔는데 정부가 나서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해매체물 지정은 여가부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정 권한을 갖고 있다”며 “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성인은 사용할 수 있어도 청소년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최근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청소년 대상 소액 고금리 금전대여(대리입금) 문제도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추진한다. 가출 청소년은 쉼터 입소 시 예방수칙 교육을 의무화하고, 청소년들이 부담없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쉼터 수 확대 및 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범죄에 노출될 경우 무료법률 지원에도 나선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