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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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재발 방지법안, 다음 주 국회 통과할 듯

여야, 다음주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처리키로 합의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2019.6.28./이재문기자

온 국민을 공분케 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법률안이 이르면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다음 주 20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대 국회 임기는 오는 30일 끝난다. 이후 4·15총선 당선자들로 21대 국회가 새롭게 출범한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구속을 계기로 텔레그램 ‘n번방’ 관련자 전원의 구속을 요구하며 벌어진 시위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 총괄수석부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만나 다음 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n번방’ 재발 방지법 등 민생법안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원내부대표 간 합의에 이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13일 최종 회동을 통해 본회의 일정을 포함해 21대 원 구성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촉진법 제정안 등 민생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