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멤버들과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최종훈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정씨는 징역 5년, 최씨는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5년과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9일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동일하게 정씨에게 징역 7년, 최씨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정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들은 1심부터 일부 성폭행 혐의는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남선녀가 만나 술을 마시다가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할 시 국가형벌권이 어떤 경우 개입할 수 있고 그 한계가 어딘지 고민했다”며 “이 사건에서의 일부 행위가 한계를 넘어 국가형벌권이 개입할 수 있다고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씨에 대해 “대구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최종훈 등과의 합의는 항소심에서 일부 반영했다”며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지만, 최종훈은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양형 기준에서 말하는 ‘진지한 반성’의 요건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정씨에게는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한 점, 사실적인 측면에서의 본인 행위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앞서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래 항소심은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이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합의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선고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항소심이 이날 열렸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