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피해액 1조5000억 ‘라임 사태’…라임서 1000억 지원받아 회사 인수 후 470억 횡령한 일당 구속

김모씨 등 2명 특경법 위반 혐의. 이모씨는 상장사인 L사에서 39억원 빼돌린 혐의 /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여의도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필 당시 부사장 모습. 연합뉴스

 

피해액 1조5000억으로 추산되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자산운용 자금을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일당이 13일 구속됐다.

 

12일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들 일당 가운데 김씨 등 2명은 라임 펀드 자금 약 1000억원을 지원받아 에스모머티리얼즈 등 상장사를 인수하고, 이들 회사의 자금 470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1명인 이모씨는 전문 시세조종업자에게 수십억 원을 제공해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상장사인 L사에서 39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기업사냥꾼 일당을 시세조종업자에게 연결해 주고 그 대가로 14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정씨는 12일에 열린 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다른 피의자들보다 하루 늦은 13일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전날 검찰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전 부사장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사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인 L사에 라임 자금 300억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 제공 및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합계 14억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악재성 공시 전 라임펀드가 보유하던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을 처분해 11억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