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2호 영입 인재였던 원종건씨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의혹’과 관련한 고발 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를 더 진행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려진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원씨를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3월 각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사준모는 의혹이 불거진 지난 1월에 원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동작경찰서에 지휘를 내려 수사에 착수했다.
이 소식을 들은 전 여자친구 A씨 측은 사준모 관계자에 “처벌 의사가 있으면 자신이 직접 고소할테니 이 고발 건은 취하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준모는 A씨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고발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원씨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 데이트 폭력 등을 당했다는 폭로 글을 올렸다. 민주당 영입인재 2호였던 원씨는 논란이 커지자 “논란이 된 것만으로도 당에 누를 끼쳤다”며 영입인재 자격을 반납했다. 원씨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